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

연금급여(매달 지급)

– 노령연금, 분할연금, 장애연금(1∼3급), 유족연금


일시금급여


– 반환일시금, 사망일시금, 장애일시보상금(4급)


노령연금


– 가입기간 10년 이상, 만60세~65세에 도달한 경우

– 기본연금액 + 부양가족연금액

– 노령연금수급권자이면서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

– 소득월액이 초과한경우 구간별로 감액 지급


조기 노령연금


– 가입기간 10년이상 및 일정조건 및 수급연령 도달 5년 전인경우

– 노령연급 수급시기의 금액에서 지급률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반영하여 지급


분할연금


–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연령(현재 62세) 이상이 된 경우

–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/2 지급


국민연금(노령연금) 수급연령

국민연금중 가장 대표적인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소득활동이 중단될거라 예상되는 시기에 맞추어 정해져 있으며 1969년생 이후로 만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수 있으며 일정조건에 따라 만60세부터 조기수령할수 있습니다.


국민연금 예상 수령금액(2021년기준)

국민연금 수령시기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동안의 평균소득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지급


국민연금(노령연금) 조기수령 및 분할연금 수령


조기수령


–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이상


– 만55세이상이면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자


– 만55세이상 만60세 미만인자


※ 가입기간 10년, 55세인 경우


기본연금액의 50%*×70%**+부양가족연금액


*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%를 증액


*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6%를 증액


(연령별 지급률 : 55세 70%, 56세 76%, 57세 82%, 58세 88%, 59세 94%)


분할연금


– 국민연금 수령자가 만60세이상

– 수급권자가 이혼시

–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한경우

–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1/2 분할.


예상연금조회방법 (국민연금환급금 조회)

가입자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동해 예상 노령연금,상세연금을 조회하거나, 상세한 조건을 입력하여 예상 노령연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– 국민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– 미래에 변경될수 있는 소득액,가입기간을 수정하여 재계산가능합니다.

– 미래에 변화하는 소득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미래가치 기준 예상연금액으로 재계산 가능합니다.

– 재계산 버튼을 이용하여, 기준 소득상승률을 가입자의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노령연금액을 재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


국민연금납부액조회 및 예상연금 조회를 해드리는 대행서비스를 진행합니다.


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.

전자민원대행 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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